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튼튼****
2020. 08. 14. 19:16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이 들어오나 95만원이 들어오나..

고정으로 7만원씩... 떼고 들어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항상 고정으로 왜 이렇게 떼가는거죠? 급여가 다를때도 똑같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는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프랜서 등 소득세와 지방세로 2.3% 원천징수를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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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정확히 어떤 소득(일용직, 사용근로)로 지급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실무적으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대로 공제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소득세는 급여에 따라서 조정하고 공제합니다.

    그런데 급여 차이가 적다면 그냥 똑같이 공제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2020. 08.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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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인 경우 수입금액의 3.3%만 떼고 4대보험료는 떼지 않습니다.

      7만원이나 떼는 것이라면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기초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액과 4대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므로 원천징수액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7만원을 떼가는 것은 다소 의아하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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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에 따른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뗀 원천세는 사업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며, 이 금액들을 차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근로자가 정산하여 환급받으시거나 추가로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90만원, 95만원 모두 간이세액표 상 같은 구간의 소득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2020. 08.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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