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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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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근로신고와 4대보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안됩니다.2. 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고, 3.3%는 원천징수세액이므로 소득의 지급자가 밀린 3.3%의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하고, 그와는 별개로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를 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3. 사업소득자로 신고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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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는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말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납세금의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 5년 이상 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정지되었다면 시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사유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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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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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소액 수입건 회계처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미착품이란 재고자산중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재료의 운반비는 원재료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입신고가 되지 않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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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시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과외신고제에서 신고 예외로 규정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즉 대학 및 대학원생 과외강사는 교육청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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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성인 자녀의 소득공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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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지역의료보험을 직장의료보험으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에 실제 근무하셔서 법인사업장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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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증여세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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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계속 드리고 후에 부모님댁에 들어가면 그돈이 전세금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계약의 실질이 명백하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면제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해 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과세 여부는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진실한지, 전세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부모와 자녀의 거주 현황과 임대 현황, 확정일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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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록금 세액 공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를 쓰면 중복공제가 되지만, 등록금과 수업료는 카드로 결제해도 중복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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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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