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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직장인 와이프는 사업자 연말정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미충족 시 전액 공제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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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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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종합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있으셨으나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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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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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수익을 이연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원래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2021년에 결과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손의 발생이 끝이었지만, 이것이 결손이월공제가 가능하다면 2022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021년의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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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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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사용하셨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셨는지, 주택으로 본다면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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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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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미등기이어도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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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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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족 중의 다른 분이 장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공제를 받거나, 본인의 소득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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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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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부 연말 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 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실 수 없고, 배우자 분의 입장에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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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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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점에 임의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일 뿐이며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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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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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인 + 부인 개인사업자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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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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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및 부녀자 여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하실 것입니다.2.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외엔 모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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