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 및 부녀자 여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01. 21. 10:53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인적공제 부분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배우자의 소득 상황이 좀 복잡해서 하나씩 나열하겠습니다.

1. 디자이너 회사에서 3개월간 계약된 금액으로 해서 받은 440만원

2. 웅진북클럽이라는 회사에서 판매원으로 등록해서 받은 440만원

3. 거주지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서 방역활동 알바를 해서 240만원

이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도합 1100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는 디자이너 회사라는곳에서 육아휴직중입니다.(무급)

첫번째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보장성 보험료(저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직불카드,현금영수증등을

남편인 제가 연말정산 자료에 첨부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요건은 현재 전세대출 받은 금액도 해당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2. 인적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외엔 모두 불가합니다.

2022. 01. 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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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 01. 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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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수입이 1,100만원이라면 경비를 반영해도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불가능합니다.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재하신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3.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본인이 대출받은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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