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누에219
부유한누에21923.02.2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얼마가 max인가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을 써서 소득이 600-700정도 됩니다. max금액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 본인의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22년 1년간 총 세전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불완전한데 제가 이해한바대로 해석해보자면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쓴 관계로 연간 총급여가 저정도밖에 안되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넣을수 있는지를 물어보신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급여는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요거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 즉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는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