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 얼마가 max인가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을 써서 소득이 600-700정도 됩니다. max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 본인의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불완전한데 제가 이해한바대로 해석해보자면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쓴 관계로 연간 총급여가 저정도밖에 안되는데
부양가족공제를 넣을수 있는지를 물어보신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급여는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요거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의 합계액, 즉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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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는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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