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022. 01. 21. 13:57

안녕하세요

작년 3-10월 초까지 전회사에서 근무하고

10월에 이직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3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공제액에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568,880

연말소득세 -308,580

연말지방소득세 -30,840

=339,420

이렇게 되어있고 연말소득세와 연말지방소득세를 차감한

568,880-339,420=229,460원만 공제시켰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10월 급여 지급 시 원래 때야 할 공제액에서 연말소득세,연말지방소득세를 차감 시켰으니까 환급 못 받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임의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일 뿐이며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2. 01. 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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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직전 회사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환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현재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차감하여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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