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3-10월 초까지 전회사에서 근무하고
10월에 이직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3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공제액에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568,880
연말소득세 -308,580
연말지방소득세 -30,840
=339,420
이렇게 되어있고 연말소득세와 연말지방소득세를 차감한
568,880-339,420=229,460원만 공제시켰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10월 급여 지급 시 원래 때야 할 공제액에서 연말소득세,연말지방소득세를 차감 시켰으니까 환급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