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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갈매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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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3-10월 초까지 전회사에서 근무하고

10월에 이직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3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공제액에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568,880

연말소득세 -308,580

연말지방소득세 -30,840

=339,420

이렇게 되어있고 연말소득세와 연말지방소득세를 차감한

568,880-339,420=229,460원만 공제시켰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10월 급여 지급 시 원래 때야 할 공제액에서 연말소득세,연말지방소득세를 차감 시켰으니까 환급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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