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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기한갈매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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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3-10월 초까지 전회사에서 근무하고

10월에 이직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3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공제액에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568,880

연말소득세 -308,580

연말지방소득세 -30,840

=339,420

이렇게 되어있고 연말소득세와 연말지방소득세를 차감한

568,880-339,420=229,460원만 공제시켰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10월 급여 지급 시 원래 때야 할 공제액에서 연말소득세,연말지방소득세를 차감 시켰으니까 환급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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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임의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일 뿐이며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직전 회사의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환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현재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차감하여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