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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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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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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기부금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2014. 1. 1 이후 기부분부터 가능)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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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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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어차피 결정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도 0원으로 맞추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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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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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으로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연말정산 자료들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는 개인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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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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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11월에 4대보험을 들었는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1월부터 근로소득자이셨으므로 11월, 12월 자료만 받으셔야 하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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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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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질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추가적으로 자신이 공제받으려는 공제제도의 첨부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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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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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인 고용 사업주입니다 .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원래 회사가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수취하셔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할 때 정산하시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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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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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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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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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공제 대상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 신청하시고 회사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셔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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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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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다 클릭은 하시되 근로소득자로서 5월부터 9월까지만 근무하셨다면 5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다운로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중도퇴사자는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을 때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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