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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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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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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연말정산포함인가요? 재작년에 받아서 그해에는 연말정산이 포함됫엇는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개인 카드 대출은 공제대상이 아니시고,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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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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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021년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인 연말정산은 대상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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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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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연말정산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021년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인 연말정산은 대상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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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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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금액에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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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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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했는데요. 연말정산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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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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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취업 전에 납부하신,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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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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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무조건 많이 쓰면 환급을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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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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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 정산을 개인이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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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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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가지고만있음 절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시다면 은행에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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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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