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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숙연한여치165
숙연한여치165

청약통장은 가지고만있음 절세받을수있나요?

대학생때 청약통장을만들고 나서 잊고있다가

취업후 일정금액씩 매달넣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자동으로 절세가되는건지

아니면 해당은행에

따로 신청을해야

절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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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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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은행 어플에 소득공제 신청란을 확인하시어 기입하시거나

    따로 소득공제 증빙을 준비하시어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조회되는 금액은 이미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시다면 은행에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해당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과거 납입분은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청약통장의 연간 불입액(한도 240만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자만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