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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누에291
갸름한누에29122.01.15

대출도 연말정산포함인가요? 재작년에 받아서 그해에는 연말정산이 포함됫엇는데

재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이번연말정산까지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카드대출까지 연말정신에 포함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번년에도 카드,체크카드,현금 골고루 써야 정산을많이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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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원리금 납부액이 있으신 것으로 예상 되고

    그에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함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개인 카드 대출은 공제대상이 아니시고,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내역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개인 카드, 신용대출은 불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