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람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정육점에서 부모님과 같이 운영중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자 대표시고 전 같이 일을합니다
월급을 그냥통장으로 받기때문에 세금같은건 안내죠
하지만 저도 생활을하기에 돈을 쓰는데 세금을 내지않았지만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카드사용이 작년보다 많으면 얼마 환급 받을수 있는다 글을본거같은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되는지?
현재 정육점에서 부모님과 같이 운영중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자 대표시고 전 같이 일을합니다
월급을 그냥통장으로 받기때문에 세금같은건 안내죠
하지만 저도 생활을하기에 돈을 쓰는데 세금을 내지않았지만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카드사용이 작년보다 많으면 얼마 환급 받을수 있는다 글을본거같은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계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가감이기 때문에 징수된 세액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별도로 상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