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람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2022. 01. 15. 09:25

현재 정육점에서 부모님과 같이 운영중인데요

아버지가 사업자 대표시고 전 같이 일을합니다

월급을 그냥통장으로 받기때문에 세금같은건 안내죠

하지만 저도 생활을하기에 돈을 쓰는데 세금을 내지않았지만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카드사용이 작년보다 많으면 얼마 환급 받을수 있는다 글을본거같은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되는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계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가감이기 때문에 징수된 세액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 01. 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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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자입니다.

    근로소득자라는 요건이 필요하기도 하며

    매월 원천징수한 자 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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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021년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인 연말정산은 대상자가 아니신 것입니다.


      2022. 01.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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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별도로 상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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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 평소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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