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소득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무주택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나, 공제대상이 맞으시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청약저축액은 그대로 제출만 하시면 되나, 조회되지 않으신다면 가입한 은행을 통해 연말정산용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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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2개월 근무 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에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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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100만원 더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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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삼쩜삼" 으로 미리 환급을 받은 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용근로소득자들의 원천세 정산과정인 것이고, 어플로 어떻게 환급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3.3%로 떼이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의 환급서비스로 알고 있어 둘은 애초에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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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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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이직한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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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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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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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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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이지 않으신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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