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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남생이32
온화한남생이3222.01.13

21년에 2개월 근무 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1년 10월 중순에 입사해서 지금도 일하는 중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짧은데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건가요??

입사전엔 아르바이트만 했고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는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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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런 경우 연말정산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하셔야하며,

    아닐경우 홈택스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공제 챙기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도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2개월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