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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오리288
공정한오리28822.02.15

21년도에 몇개월이라도 일 했으면 5월에 연말정산 신청 하나요?

20년부터 일했고 21년 5월까지 일하고 계속 쉬는 중인데 연초에 연말정산 신청 못했는데요. 5월에 신청하는데다가 신청하면 되나요?? 지금도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끝난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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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