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차개수가 몇개인지 알고 싶어요.
처음 일을 시작한건 21년 11월이예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이 나질 않아요ㅠㅠT.알바로 10시부터 4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5시간 근무했고 22년 5월 1일부터 4대 보험 가입을 해서 같음 근무 조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23년 3월 2일 fl 근무를 했어요. 근로계약서상에도 입사일은 3월 2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몇년도 부터 포함이 될까요?
또한 올해 저의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입사하여 근로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21년 11월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연차는 24년 11월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서류상의 날짜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출근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으로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21년도부터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대략적으로 22.11. 15일, 23.11. 15일, 24.11. 16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이라도 발생하며 연차, 퇴직금 모두 실제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최초 근무일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6일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실제 입사한 날이 21년 11월이라면, 올해 11월에 최대 16일의 연차유급휴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을 언제 가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최초 입사일인
21년 11월을 기준으로 연차 및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며
올해 1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신규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