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이직한경우 어떻게하나요?

2022. 01. 13. 17:39

2021년에 한회사에서 1월2월다니고 다른회사에서 3 4 5 월다니고 지금다니는회사에서 현재까지다니고있는데 그전에 다녔던회사에 연락해서 서류 받아야될게 있을까요,, ? 아니면 딱히받을건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 요청하시어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이력을 제출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추가하셔도 됩니다.

2022. 01. 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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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받지 못할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 01. 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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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 반드시 전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만약, 전근무지 급여소득을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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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2022. 01. 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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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과거 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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