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할때 장애인관련서류 매년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작년9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따로 사시는 어머니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or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근로소득+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기타소득으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회사단체보험을 통해 입원실손비 지급 받은경우에 해당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어야만 조회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한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무직자는 관계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연말정산 월세공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추가 신청이 아니라 그 공제대상 월세를 지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진행하셔야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연말정산 소득계산 시 급여와 상여외 비과세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동일합니다. 비과세되는 항목이 아닌 이상 상여 항목으로 받으시든, 기본급으로 받으시든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비과세 급여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시며, 이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고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8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