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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두더지97
냉철한두더지9722.01.07

작년9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올해 1월3일부로 재취업했고 작년 9월 퇴사이후 올해 1월2일까지는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1월중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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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9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