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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저258
사려깊은호저25822.01.07

근로소득+기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

4~7월에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학교마다 3.3% 혹은 8.8%씩 세금을 뗐습니다.

9월부터 발령받아 9~12월에 근무했고 근로소득을 뗐습니다.

이때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1. 9-12월 근로소득을 1월에 연말정산한 후 4~7월 소득을 5월에 종합신고해야하나요?

2. 1월 연말정산은 넘어가고 5월에 4~12월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어느게 맞나요?

상관없다면 어떤 것이 더 이득인가요?

4~7월 소득은 세후 4,700,000원 정도

9~12월 소득은 세전 12,400,000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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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신고는 1.1~12.31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월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은 근로+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0%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구간이라면 합산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기타소득으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