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부업으로 돈벌고있는데.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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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미취학 어린이 학원비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미취학 아동은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3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어린이집 교육비 중 보육료나 도서 구입비 같은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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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월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의 경우에는 공제대상도 아닐 뿐 더러, 공제대상이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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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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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미제출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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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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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전 이직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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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언제 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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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추가납부에서 빠져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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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서 개인연금 불입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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