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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날씬한개미핥기70
날씬한개미핥기70

본업 외에 부업으로 돈벌고있는데. 연말정산 궁금해요

4대보험 직장인 가입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투잡을 뛰어도 되는데요

주말마다 배민으로 오토바이 배달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때 따로 신고를 해아하나요?????

부업으로 버는돈은 한달에60~40만원 사이 입니다.

본업은 연5천만원정도 되구요

12월 연말정산때 외에 5월 종합소득신고때 합산신고(부업)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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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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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민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금액을 확정한 후에 확정된 근로소득금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