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카 증여 면제 한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각각 수증자인 조카 개인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ㅇ비니다. 모든 기타 친족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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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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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시면서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내년 1월 25일까지 (매년) 연 1회 신고하시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반기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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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렛폼에서 도소매업으로 수입이 있고 3.3%프리랜서 추가수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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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애초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내가 매입을 통해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은 0원이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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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후 환급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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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모은 코인도 세금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수령하시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의 양도차익부터 과세되는 것이고, 공짜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본적으로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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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는 세무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금전대차거래로 볼 것인지, 쌍방의 이체를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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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한 돈 증여신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이체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를 다시 부모가 가져갈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로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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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상태 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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