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모은 코인도 세금 신고해야되나요?

2021. 12. 11. 21:22

안녕하세요

무료로 모으는 다양한 코인들..

아하코인과 마찬가지로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공짜로 모은 코인들도 수익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는건가요?

코인 과세 유예되었는데 그 전에는 안해도 되는걸까요?

만약 코인도 세금 과세를 해야한다면 공짜로 모은것은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받았을때 시세 기준인지, 급등해서 매도할 때 시세 기준인지 참 어렵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1년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까지는 과세되지않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이 초과할할 때 22%(지방세포함) 단일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2. 2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소에서 매매로 취득한 코인의 경우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되며, 디파이나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가상화폐의 경우 취득가액이 0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2. 06: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수령하시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의 양도차익부터 과세되는 것이고, 공짜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본적으로 0원입니다.

      2021. 12. 12. 05: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