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시고 수령하시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의 양도차익부터 과세되는 것이고, 공짜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본적으로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