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렛폼에서 도소매업으로 수입이 있고 3.3%프리랜서 추가수입이 있습니다?

2021. 12. 11. 23:11

플랫폼에서 수입이 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수익의 약80프로 정도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프리랜서로 3.3프로 공제후 수입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산정되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합산해서 세액을 결정하지 않고 따로따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사업자로 소득이 있으며, 별도로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종합소득세신고시 도소매업에서 발생된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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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과 프리랜서를 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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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12. 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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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과 도소매업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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