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전직장 사업자등록번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소득자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본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능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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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부모님 땅은 상속이 나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사망일(상속개시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에 증여한 자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때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있으므로 참고부탁드리고, 재산의 증여는 증여세가 바로 발생하는 대신 그 재산으로부터 증여일 이후 파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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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조정 + 비조정 분양권)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는데,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2. 소득세법 제104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을 이와 같이 계산하신 후 아래의 양도소득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3.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비과세 가능하신 것입니다.4.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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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증여세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명의가 질문자님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을 다시 동생에게 이체 시 이는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금전의 이동내역과, 대출의 상환주체 등을 명확히 정리하셔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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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부과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공제제도 중 일괄공제제도로 인해 공제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흐름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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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꽤나 복잡하므로 아래 기사 링크 참고부탁드리며, 원금이 아닌 이자지급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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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2.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이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되긴 합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현재 상황은 단독주택이 세법 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엄밀한 세법적인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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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장려금 상반기조회중?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 전산 상의 오류일수도 있고,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저희가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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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등록의무와 혜택이 함께 있으므로 직접 보시고 자신의 사업방향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입니다.혜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의무: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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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1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 하고, 타 소득도 함께 있을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반영가능하십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요건 충족 시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 분의 몫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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