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명의의 카드 아들앞으로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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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서 드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임시로 하는 것이라 별다른 자료 제출 없이 진행되며, 2021년 도중에 다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신다면 그 새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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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무이며 개인사업자일 때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일반과세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이시고,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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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영위하시려는 업종에 맞는 허가증, 사업장과 관련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서 세무서에서 등록가능하시며, 홈택스에서도 신청/제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정부지원금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지원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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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인데 한분이 사망하셨을경우 에??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단위 신고이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2. 그렇습니다.3.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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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부가세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체국에서 우편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택배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포함한 금액으로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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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주택이었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해야되는데 등기할 경우 2주탁이 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을 양도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다시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기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양도일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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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하고 부동산 매매 갭투자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시려는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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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상환기간이나 지급내역, 차용증 양식 등의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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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창업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이미 하셨더라면 올 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들에 대해서라도 신고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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