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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박쥐300
투명한박쥐30021.12.01

택배비 부가세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책을 150부 정도 발간했는데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책들은 인쇄소 측에서 택배로 발송처에 보냈습니다.

다 끝나고 청구서를 받았는데 택배 발송 시 부가세 별도로 3300원에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보고서 발송비와 택배 발송비 같이 포함해서 또 10% 부가세가 붙어 있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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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택배비에 부가세가 붙어있다면 택배비에 붙은 부가세에 대해 또다시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쇄소 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택배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당연히 배송용역을 이용하였다면 부가세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고서 발송비와 택배 발송비 같이 포함해서 또 10% 부가세가 붙어 있구요 << 이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으나 해석하여 보건데 거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부가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송비는 발송과 관련된 택배비를 제외한 제반비용이고 택배비는 말그대로 택배비를 뜻하는게 아닐지 상대회사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인쇄소 측의 청구서에서도 택배비의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체국에서 우편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택배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포함한 금액으로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