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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가오리6
눈부신가오리624.03.18

부가세/과세/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업무중인데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요..

매월 월 마감 후 공문으로 A회사에 분실/파손 관련된 운송료 청구를 하고있습니다. (공문으로)

공문 내용에는 청구금액 1,000,000원(vat포함) 기재 되어있고

보낸 공문을 증빙으로 회계팀에 매출내용을(위 내용) 올리는데, 비과세 항목으로 체크하며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청구금액이 vat포함인거면 무조건 과세항목인게 아닌건가요?

2.회계팀에 문의해보니 '비과세'로 체크했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서는 발행하고 있지 않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그리고 청구하는 항목이 과세 항목인지 비과세 항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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