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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알파카53
신통한알파카5321.12.01

현금증여하고 부동산 매매 갭투자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 3억인데 전세가 2억6천인 오피스텔을 자녀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차액 4천 포함해서 취득세, 중개수수료, 에어컨설치비, 등기비, 보유세 포함해서 6천만원을 현금증여하면 증여세 100만원 내는 거 맞나요?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금영수증 챙겨놓으면 되나요? 계약금 보내고 사용처를 다 남겨놔야하는건가요?

아참 그리고 자녀가 2002년 12월생일인데 생일 지나고 증여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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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은 민법상 만19세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생일을 지나야 만19세이상이 되는겁니다.

    성년일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적용되기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6천만원이라면, 신고세액공제3%을 적용한다면,

    97만원이 증여세액이 됩니다.

    증여세신고시 준비할 서류는 이체한 통장내역,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시어 3개월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수자인 자녀가 매매대금을 지급할만한 소득 및 재산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성년의 기준은 민법을 따르며 만19세이므로 생일이 지난 후 증여하여야 합니다. 증여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 내역을 같이 제출하며 사용처까지는 필요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갭투자일 경우, 취득가액과 보증금과의 차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6천만원의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 성년이므로, 자녀의 생일이 지난후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이 6천만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시려는 경우 계좌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고,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