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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알파카53
신통한알파카5322.01.03

성년 자녀 모아놓은 용돈으로 취득세 납부할 수 있나요?

1. 매매가 3억인 오피스텔을 전세가 2억 6천을 끼고 매매하려고 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5천만을 현금 증여했고 아이이름으로 계약하여 현재 잔금치르는 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4천만원 갭포함해서 취득세까지 합하면 5천5백정도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질문1) 증여세 5천 공제한 추가금액 5백만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나요. 그동안 아이가 모아놓은 용돈통장으로 융통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그럼 5백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미리 내는 게 나을까요?

질문2) 자녀종신보험을 넣어주고 있어요. 증여세 관련해서 검색하다보니 그것도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어느시점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거예요? 납부한 보험료가 10년간 공제금액가능한 5천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이번에 증여신고 얼마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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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증여세 대납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사가 어떻게 될지는 담당하는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타인이 대납(증여)해준 보험료의 가액의 연간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그만큼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보험사에서 수령인에게 보험금 지급시 대납해준 비율만큼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억인 오피스텔을 2.6억을 전세를 끼고 5000만원을 증여한 경우 자금출처소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자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재산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모든 자금에 대해서 대부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종신보험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