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중복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자만 해당 공제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근로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3
0
0
종합소득세를 처음 작성해보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총급여액이나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이 올바르게 계산되었고 기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3
0
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청약납입금에 대한 공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3
0
0
광고대행업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3
0
0
작년에 못받았던 월급 관련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4월에 수령하실 때 해당 소득이 지급하는 측에서 어떻게 신고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021년 귀속으로 신고하였다면 합산하셔야 하고, 2022년 귀속으로 하였다면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3
0
0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반근로소득자이시고, 근로소득 외 2021년에 발생한 다른 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올 해 연말정산 기간에 올바르게 연말정산하셨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5.03
0
0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3
0
0
아버지의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액을 고지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여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해 가산세를 매기기도 하므로 미납 시 계속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규정에 저소득층을 배려하여 감면해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3
0
0
일반 직장인 입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반근로소득자이시고, 근로소득 외 2021년에 발생한 다른 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올 해 연말정산 기간에 올바르게 연말정산하셨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5.03
0
0
직장인입니다. 포스타입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작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카드값 중에서도 본인이 해당 기타소득을 벌기 위해 사용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임을 충분히 소명가능하시고 그 금액이 필요경비의제액보다도 크다면 증빙을 제출하여 별도로 경비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반영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5.03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