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대행업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광고대행업을 하고있어요 광고대행업으로 광고대행업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매우 궁금합니다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모든 항목과 항목과 항목을모두 알고 싶어요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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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특별히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대행업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50% 또는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으 실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및 직원인건비, 건강보험료, 사무실 월세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거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