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광고대행업.. 질문좀드릴게요

튼튼****
2020. 08. 22. 18:31

현재 전자상거래 도소매, 광고대행 이렇게 2개가 함께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되어있으면 나중에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다던데..

간이과세자 이며 부가세 매입 계산서 등등.. 모르는게 많아서

계속 같이 묶어둬도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함께 되어 있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간이과세자같은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입공제 및 종합소득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연 매출 3000만원 미달시 부가세 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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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도소매와 광고대행업을 동시에 영위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나오진 않습니다.

    세금은 매출과 매입등 소득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으로 매입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020. 08.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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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묶어두는 것만으로 세금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매출액이 늘어나면서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만으로는 답변내용이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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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장부 기장에 의하여 신고할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추계신고를 한다면 각 업종에 해당하는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정해지고,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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