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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광고대행업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인데.. 광고대행업+전자상거래 도소매업

함께 묶여 있다면 나중에 세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광고대행업은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이랑 함께 되면 폭탄으로 세금이 나올수 있다고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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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매입공제 및 종합소득세를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3000만원 미달시, 부가세 납부가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업과 정자상거래 도소매업이 묶여 있다고 해서 세금이 폭탄으로나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세금은 매출과 매입등 소득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이 묶여있따고 세금이 많이나온다는 말은 왜 그런말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업종별로 차별화 되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업종과 관계 없이 한해동안의 소득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율이 높은 업종을 영위하게 되면 타 업종에 비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