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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생활비 명목의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녀분으로부터 받으신 돈을 부동산 취득 및 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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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라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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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유무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다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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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발생히 세금은 몇프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받으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신고여부와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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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 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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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간 금전 증여의 경우 10년 누계액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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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알고 보면 다 같은 세금이 아니라네요. 세금의 종류 좀 알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세목별로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나뉩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해당 사업자가 물건값과 함께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질문자님이 일을 하시며 버는 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소득을 어떻게 창출했느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재산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보유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어떤 재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경제적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등 세금이 붙습니다.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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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결혼 하면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증액되었나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이에 더하여 24년부터 혼인 및 출산에 대하여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대해 1억까지 증여공제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따라서 5천만원+ 1억원=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만약 배우자 각각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사전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다면 합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7.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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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상속인의 순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의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피상속인(사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즉,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씀해주신 사항에선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인 아내분(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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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적용되는 세율이 10%라고 할 때, 소득공제 100만원이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10만원(100만원*10%)이 줄어드는 것이고, 세액공제 100만원이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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