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누가부담하며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설명을 다했다는 입증은 의사가 부담합니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곤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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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8년동안 법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맏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된 민사판결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넉넉한 기한을 두고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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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포장해간 음식으로 식중독 걸렸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역학조사 등을 통해 해당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했는지, 상한 음식은 없었는지 등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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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받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인이 갚을 돈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차용증이나 이에 대한 공증으로 회수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나 단순 차용증 공증은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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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이 소송 피소를 당해서 대응할려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당연히 변론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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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 후 식중독 걸렸다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을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험성보다는 영업이익을 더 고려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위생관리를 잘 한다면 음식점 잘못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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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지나가다가 제물건을 망가뜨렸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망가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손해배상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비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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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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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회신 제출 기간과 보정명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희도 해보면 회신이 늦거나 회신을 해주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보정명령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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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에 대한 죄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형법 제331조의2, 제3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취지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하는 때는 물론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형법 제332조 대신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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