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송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제 공모주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1280만원을 오송금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받은 분에게 연락을 취하고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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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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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구체절차를 신청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금융회사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임의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을 이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가압류 한 다음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신 다음 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