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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7.19

일반적인 개인이 소송 피소를 당해서 대응할려는데..

어쩔 수 없이 소송 피소를 당해서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일반인으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조차 없어서 대응이 불가 할 경우에

재판장에서 피고로서 피고인 담당자 본인이 변론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법정 대리인을 꼭 세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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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변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없더라도 당사자 본인은 법정에서 변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홀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당연히 변론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선임이 의무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본인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따라서 상대가 소를 제기하여 소송에서의 피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