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시 이혼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자가 이혼하더라도 그 이후 남자로 부터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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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법적 보호지원 제도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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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사실과는 반대되는 내용들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합의점이 없다면 내용증명에 대한 잘못된사실을 반박하는 정도의 회신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라면 소송의 방향성에 대해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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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예상된다면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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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용 내용증명서를 수취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퇴사까지 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특히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까지 동의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그전에 리뷰작성한 사람을 찾는 것과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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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잃어버린 식당에서 신발 기다리면 영업방해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려면 위계, 위력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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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 중에 사고가 난 경우 여행사는 배상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황마다 다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여행사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회피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주의, 교육 내지 배려를 하지 않았어야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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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신건강복지법상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이 어렵다면 보호입원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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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유무나 사고상황을 알지못해 답변이 제한적이나, 보험사의 구상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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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법적 조치에 대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⑧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0. 2. 4.]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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