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사실과는 반대되는 내용들이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사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거짓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그쪽 변호사랑 통화를 해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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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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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에 관하여는 정해진 반박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합의점이 없다면 내용증명에 대한 잘못된사실을 반박하는 정도의 회신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이라면 소송의 방향성에 대해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