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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십니까.
소송중 상대방이 본인을 위범행위를 감추고자 남에게 뒤짚어 씌우고자, 변호사를 통해 허위서면을 제출하였고,
저는 그 서면이 허위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내쪽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증거 등을 제출하였다면 작성자님 변호사가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완벽히 반박한다면 재판장님께서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볼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유리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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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을 반박할 근거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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