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에서 변호사가 타인에게 정신병, 망상 이라는 병명을 사용할 경우
이혼 소송 중 상대는 법정에서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을 진술 과정에서 거짓임을 말 해놓고 이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은 숨어버렸어요.
지난 번 상대측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변론서를 받았는데 근거도 없이 저에 대해서 정신병이다, 망상이 심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 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진단명을 병원 진료 및 검사 결과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참고로 풀받데리 검사결과 문제 없으며 임상척도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