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 상대방 변호사가 본인의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배우자의 면접교섭과 관련한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현재 진행중인 본인의 아동학대의 처분결과와 그 처분결과지와 같이 나온

구체적인 아동학대 의심정황에 내용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불혐의로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처분을 하면서 다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나는데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송에 저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직 불혐의로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구체적인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힌 내용까지 모두 노출을 시킨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위와 같이 불송치 된 경우에는 재판부 역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