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 상대방 변호사가 본인의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배우자의 면접교섭과 관련한 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현재 진행중인 본인의 아동학대의 처분결과와 그 처분결과지와 같이 나온
구체적인 아동학대 의심정황에 내용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불혐의로 처분을 받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불처분으로 처분을 하면서 다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나는데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송에 저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직 불혐의로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구체적인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힌 내용까지 모두 노출을 시킨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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