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게시판 욕설, 비판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 내지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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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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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통매음 등 관련하여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처리되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요기간은 일률적이지 않고 개별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해자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처벌또한 사안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수사를 거쳐 검찰의 기소, 형사재판을 통해 결론지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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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법률사이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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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은 어디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하셨다면 후견인신청이아니라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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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법정대리인이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후견임이 선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전문개정 2011. 3. 7.]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5.>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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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이 무고죄 주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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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불기소 후 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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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과 재물손괴죄가 걸리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동종전과여부나 사건 경위 기타 양형참작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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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처벌 가능한디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위 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망으로 돈을 편취당했다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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