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세련된박쥐155
세련된박쥐15522.12.01

성년후견인신청은 어디서 하는건지요?

오빠가 결혼 안하고 혼자 살다 갔는데 통장과 재산정리를 형제들이 해야하는데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몰라 질문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사람의 후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은 생존자를 위한 것이고 상속권이 형제들에게 있다면 형제들이 상속권자로서 재산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셨다면 후견인신청이아니라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