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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박각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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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죄가 성립되면 어떤형벌부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기록은 언제까지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전과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사 등 특정한 경우에 조회가 되며, 본인에 한하여는 범죄경력회보서발습시스템을 이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벌금형 이상(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게 되면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죄수사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