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당대표를 대상으로 욕설을 기재한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바, 당대표가 당원을 상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