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에서 좀 화나서 패드립을 하게됬는데 이 정도 수위면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일단 특정 고닉 이름을 거론하긴 했는데 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던 부분이 이런 내용 이었거든요?

이정도의 발언도 충분히 고소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