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경우 취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분쟁이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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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험으로 상법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동영상 강의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수험에서는 어떻게 공부할지 접근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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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노력한다면 스스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나 이백만원 이상은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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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회사를 그만두거나 잘린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실무상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득활동이 어려운지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함에 차이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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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와 성관계를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16세 미만은 만 16세 미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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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불법인가요? 단둘이 대화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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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처리 기간과 결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인지를 담당검사실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위원회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라면 위 절차가 끝나야 검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지금으로서는 얼마가 걸릴지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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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근거를 찾아 가입비를 반환하라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한다하더라도 해당 회사가 가입비를 반환할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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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던지는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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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이트에 실명을 거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특정성 및 위법성조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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