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회사를 그만두거나 잘린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 11. 01. 08:28

현재 개인회생 중 입니다. 6번 변제했는데요. 회사를 잘리거나 그만두게 된다면 파산신청시 파산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잘리면 가능한데 본인이 그만두면 불가능하겠죠? 변제금이 너무 커서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차라리 파산가능하면 파산하고 4대보험 안되도 알바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ㅜ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실무상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득활동이 어려운지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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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어 소득을 없앤 뒤에 파산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020. 11. 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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